제주시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 안내 대상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일이 오는 6월 30일까지인 건축신고 198건(동지역 17건‧읍면지역 181건)이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돼 새로 건축신고를 득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반기별로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효력상실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동지역 98건‧읍면지역 797건 등 895건에 대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를 시행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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