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관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경영 정보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해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비농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법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고자 도내 관련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도내 농업경영체에 개별 안내문을 방송해 비농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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