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보고 행동해야 한다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보고 행동해야 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2.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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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지난 1월 30일 연례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11년간 외무상 연례 연설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 지속된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교재의 기술 내용이 국방부 입장과 달라 또 다른 문제란 지적도 있다.

최근 배포한 국방백서에서도 국방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차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근거와 함께 국제법적 권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본의 주장은 억지스럽다. 무주지(無主地)였던 독도가 시마네현 고시(1905년 2월 22일)로 영토취득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식이다. 그런데 일본은 고시 발표 이전부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로써 독도를 울릉군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고시 당시 독도는 국제법상 무주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일본은 한 술 더 떠 17세기 이후부터 자국민에게 내준 독도 관련 도해면허 발급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사인(私人)의 행위인 도해면허 발급만으로는 해당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특히 고시가 있기 전까지 일본은 독도를 리앙쿠르(Liancourt)라고 불렀는데, 자국 영토에 신생 외래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지는 않았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데 이러한 행위가 손해 볼 일 아니란 교활한 속셈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독도의 역사적 소유권을 주장하며 현상 유지 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나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우리의 권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대응 논리 개발과 함께 일본을 포함한 우방국 내 양식을 갖춘 학자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민간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우리의 입장을 홍보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할 일은 향후 독도에 대하여 일본 측이 일으킬 만한 다양한 유형의 돌발 사태, 즉 저강도 및 고강도 분쟁에 대한 만반의 대응책이 구비되어야 한다.

외교적 대응에서부터 군사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주도면밀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완비해야 함은 물론 독도방어훈련을 정례화해야 한다. 전략적 요충지인 독도를 중심으로 원해작전 및 대북억제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력’ 구축도 앞당겨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과 한국형 항모의 조기 건조가 답이다. 

차제에 구시대적 망상에 갇힌 일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독도 침공 계획을 매체에 버젓이 기고할 정도의 정서가 일본 사회에서 묵인되고 있음을 경시해선 안 된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억지스런 행태는 침략과 식민 지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국수주의적 식민사관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일본 정치지도자와 학자들은 억지 주장을 하거나 정치적 목적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보고 행동하기를 촉구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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