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ㆍ압류예고문 발송
서귀포시는 지난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총 161건(1억2200만원)으로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지서와 압류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또 상습 체납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개인 소유 면적 160㎡ 이상)에게 매년 10월, 1회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0억6600만원을 부과해 2월 현재 부과액의 96%인 29억4400만원을 징수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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