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추진
‘제주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추진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2.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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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19일 보훈단체 등과 간담회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확대 설치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제주에서 뒤늦게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제주도의회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도지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도지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도지부, 제주도보훈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합동청사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지자체 243곳 중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와 관련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서울·부산·대전·울산·강원·경북 등 39곳(16%)이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2월 전국 지자체에 설치기준과 지원대상, 확인방법, 위반조치 등을 담은 표준안을 전달해 시행을 권고했다.

현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 공공기관 방문 시 주차 공간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태반”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전국적으로 가시화됐지만, 제주에는 아직 제도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과 동시에 제주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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