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디스크)과 후유장해보험금
추간판탈출증(디스크)과 후유장해보험금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2.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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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헌 손해사정사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말랑한 젤리 형태의 디스크(추간판이라고도 한다)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밖으로 삐져나와 척추체를 지나는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을 일으키고 팔이나 다리에 저림증상을 유발하는 병을 말한다. 

물리치료를 하거나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 보존적 치료와 탈출한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치료를 해도 회복이 안 되었다면 결국에는 후유장해 판정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후유장해 담보가 있다고 하면 청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보험 약관에 규정된 추간판탈출증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게 되는 판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본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동일하게 세 종류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추간판탈줄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장해(가입금액의 20% 지급)가 있는데 지급 조건은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하여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장해가 있는 경우, 둘째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장해(가입금액의 15% 지급)는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셋째 추간판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해(가입금액의 10% 지급)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후종인대골화증 등 척추 관련 질병이긴 하지만 추간판탈출증에는 해당이 안 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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