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디스크)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말랑한 젤리 형태의 디스크(추간판이라고도 한다)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밖으로 삐져나와 척추체를 지나는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을 일으키고 팔이나 다리에 저림증상을 유발하는 병을 말한다.
물리치료를 하거나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 보존적 치료와 탈출한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치료를 해도 회복이 안 되었다면 결국에는 후유장해 판정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후유장해 담보가 있다고 하면 청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보험 약관에 규정된 추간판탈출증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게 되는 판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본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동일하게 세 종류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추간판탈줄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장해(가입금액의 20% 지급)가 있는데 지급 조건은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하여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장해가 있는 경우, 둘째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장해(가입금액의 15% 지급)는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셋째 추간판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해(가입금액의 10% 지급)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후종인대골화증 등 척추 관련 질병이긴 하지만 추간판탈출증에는 해당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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