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법인 검증 
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법인 검증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4.02.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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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결정ㆍ공시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오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 필지는 서귀포시 지역 전체 토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약 23만7000여 필지이며 공정한 검증을 위해 도내 9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진행한다.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 선정, 토지특성 일치 여부,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전국은 1.09% 상승, 제주도 -0.45%, 서귀포시 –0.49%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21일 ‘2024년 현실화율을 전년과 같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글을 게시하면 다음 연도 지가를 산정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이 완료되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 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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