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이분도체 반입 허용 논란…"방역 포기-위법 소지"
돼지 이분도체 반입 허용 논란…"방역 포기-위법 소지"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4.02.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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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만의 타지역 돼지 이분도체 반입 허용 조치에 생산자 단체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양돈단체는 돼지 이분도체 반입 허용이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을 포기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8월 단행한 이분도체 반입 금지 조치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반입을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방역 당국은 지난 2일 '반입·반출 가축 및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고시'를 통해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했다"며 "국경 수준의 방역 태세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던 오영훈 도정이 방역의 빗장을 스스로 열었다"고 꼬집었다.

돼지 이분도체는 돼지를 도축한 후 머리, 내장, 꼬리 등을 제거하고 절반으로 다른 형태다. 다른 지역에서 부위별 가공 후 소비지로 납품되는 포장육과 달리 제주에 반입된 후 별도의 가공을 거쳐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돼지 이분도체 반입이 허용되면 이를 도내 가공업체에서 부위별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교차 감염 우려가 있다는 것이 양돈단체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반입 허용 고시에 앞서 제주도가 단 한 번도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정 행위를 벌였다고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도민과 관광객을 우롱하고, 이 같은 돼지고기가 육지로 반출되면 제주산 청정 축산물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입된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생산자 단체의 건의에 따라 포장육 형태로만 반입을 허용했지만,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 자문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조례 개정안 고시를 앞두고 2개월여간 이해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만 이분도체 반입을 허용하고 있고, 도축장 내 생축 운반차량과 지육 운반차량 이동 구간이 분리돼 교차오염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역 및 둔갑 판매 우려를 해소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돼지 이분도체 반입 차량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에 준하는 특별관리와 함께 운전석과 차량 외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제주산 둔갑 방지를 위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 운영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274개소)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등을 추진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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