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사 멈춘 건축물 28곳 정비 추진
장기간 공사 멈춘 건축물 28곳 정비 추진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2.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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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2026년까지 허가취소(철거) 8곳 포함 총 28곳 대상

제주지역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방치돼 안전사고 우려를 유발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에 대해 정비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3차 정비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도내 공사 중단 건축물 28곳(제주시 21곳, 서귀포시 7곳)에 대해 정비가 진행된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 따라 공사 착수 후 건축이나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용도별로 보면 숙박시설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판매시설 4곳, 업무시설 3곳, 공동주택 3곳, 체육시설 1곳, 공장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 보면 자금부족이 19곳으로 가장 많고, 부도 4곳, 분쟁 3곳, 소송 2곳 등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건축주와 이해관계자 등이 자발적으로 공사재개 및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정비 방법별로는 ▲공사재개(자력) 5곳(제주시) ▲허가취소(철거) 8곳(제주시 6곳·서귀포시 2곳) ▲안전조치명령(현 상태 유지) 15곳(제주시 10곳·서귀포시 5곳) 등이다.

공사재개의 경우 설계변경 등 인허가 조속 처리 등 행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허가취소는 원상복구 명령이나 직권으로 원상복구 후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실시된다.

안전조치명령은 공사재개 시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한 안전점검, 경관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울타리 시설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허가취소와 안전조치명령 대상 건축물 중 매도 의향이 있을 경우 공공주택 건설, 주차장 등 주민 이용시설을 위한 토지 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4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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