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2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2.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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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아 서귀포시 성산읍 재무팀

2월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다. 서귀포시 성산읍 재무팀에서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이다.

올해 2월 1일 기준으로 성산읍은 17억2000만원이 넘는 세금이 체납되었다. 재무팀에서는 자체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자진 납부 홍보를 강화하려고 한다.

소액체납자 정리 강화로 체납자를 최소화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세무과와 합동으로 영치할 예정이다.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직원별 분담 체납 독려를 하려고 한다. 

자동차세 연납이 홍보가 많이 되었기는 하지만 체납된 분들도 의외로 많다. 이제 곧 체납차량 번호판을 찾으러 붉어진 얼굴로 재무팀을 찾으실 분들이 많이 읍·면·동을 방문하실 것이다. 서로 협조하여 자동차세가 잘 징수되기를 바란다.  

소액체납자분들은 정보 미흡 등으로 납부 기간에 세금 납부를 챙기지 못하셔서 납부를 못하신 경우가 많다. 성산읍 재무팀에서는 그분들부터 챙겨서 체납액 징수를 하려 한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나 징수불능 체납자(무재산·행방불명)는 사실조사 및 결손처분 요청을 할 것이다.

한국 국민으로서 기본 의무 중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납세 홍보가 잘되어 자진 납부하는 분이 많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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