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농어민수당 법률 제정해 국비 지원 추진”
문대림 “농어민수당 법률 제정해 국비 지원 추진”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2.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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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제주시갑 선거구 예비후보(59·더불어민주당)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지원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비 지원을 이뤄내겠다고 13일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제주를 포함한 전국 9개 광역 지자체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다 보니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금액이 다르다”며 “실제 제주는 연 40만원, 경기도는 연 60만원, 충청남도는 연 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수당 금액 상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 재원 한계로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어업인에 대한 지역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한 지방 재원을 고려해 현재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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