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주민 조례 청구권 보장 강화
제주도의회, 주민 조례 청구권 보장 강화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2.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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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부터 3개월 이내 수리 여부 결정·통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7일부터 주민 조례 청구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해 주민의 조례 청구권 보장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 조례 청구는 도내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도민이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를 충족할 때 직접 의회에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것이다. 올해 최소연서수는 1035명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423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이 끝난 날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및 통지를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김경학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물론 도민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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