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야간 단속
서귀포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야간 단속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4.02.13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2월까지 매월 2회 이상

서귀포시가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영업주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야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소주방ㆍ호프ㆍ라이브카페 등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850곳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매달 ‘불법영업 근절의 날’로 지정해 월 2회 이상 추진되는 단속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허용하는 행위, 단란주점의 유흥접객원 알선 행위 등을 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청소년 주류제공 등 관련 법 위반, 손님에게 노래 또는 춤 허용 행위 등이다. 단란주점은 도우미 고용 유흥접객행위(유흥주점업 제외)이며 공통 사항으로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서귀포시는 청소년 유해업소 영업주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선도 활동도 병행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형식적 점검에서 탈피해 위법행위 척결에 집중하겠다”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제재 등 무관용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