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 ‘국세 감면’ 대상 확대
제주 투자진흥지구 ‘국세 감면’ 대상 확대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4.02.12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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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道 건의사항 반영
지정 업종-감면 업종 불일치 해소 “실효성 제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020년 6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전체로 업종이 확대됐지만 2022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확대된 업종 일부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과 국세 감면 업종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섰다.

그 결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주도의 건의사항이 전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조세 감면 특례가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라며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은 업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도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자진흥지구가 투자 인센티브로써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 국세 감면 적용기한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2년 연장됐다.

도내 총 44개 사업장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실투자와 5500여명의 직접 고용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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