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원’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 첫 재판 3월 20일 열린다
‘벌금 90만원’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 첫 재판 3월 20일 열린다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2.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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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창덕 기자.<br>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창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한 달 뒤 열린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3월 20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식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과 오 지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2일 오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지사직이 유지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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