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총선 D-60...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2.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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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60일 앞두게 되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10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4월 10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들은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당헌·당규나 경선 후보자 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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