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동창회 야유회서 30만원 기부한 정치인 재판행
총선 전 동창회 야유회서 30만원 기부한 정치인 재판행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2.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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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기부한 정치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진 않았으나 당시엔 출마할 뜻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자도 기부 행위가 금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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