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일상생활·경제활동 불편 야기 규제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분야에 제한 없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 법령에 규정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다. 다만 행정규제와 관련성이 없는 제도개선 의견, 행정서비스(보조금) 확대 요청,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된다.
이번 공모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경우 제주도와 행정시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우편, 팩스, 전자메일로 보내면 된다.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오는 9월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제안자 10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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