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갈비집도 중대재해법…이래도 되나
횟집·갈비집도 중대재해법…이래도 되나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2.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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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되자,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혼란과 불안감에 빠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는 등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선 이유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내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교육, 홍보, 기술지도 등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참변을 당한 하청근로자 고 김용균씨 사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관점에서 제정된 법으로 근로자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법 취지가 그렇다하더라도 영세 사업장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갈비집, 횟집, 커피전문점 주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역시 새로 포함되는 공사비 50억원 미만 건설현장들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다며 자포자기 상태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사업장들이 직원을 줄이거나,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직원 수 5명이 넘는 사업주 중에서 직원 수를 4명 이하로 낮춰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청년보다 건강이 안 좋은 고령층 근로자가 먼저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주 도내 사업장은 1만1454곳에 달한다. 대다수 사업장은 법 시행 관련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안전담당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사업장마다 손을 놓고 아연실색해있다.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근로자 일자리를 없앨 이런 법이 시행되도록 방치하는 여야 정치권은 어떤 변명으로도 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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