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도내 소규모 농가 등 총 9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 44억8000만원을 투입해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 등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다.
지원액은 농기자재 구입비 50만원 기준 최대 25만원까지다. 구입비 50만원을 초과하는 농기계 등 시설 장비와 면세유는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시설재배 면적을 포함한 경지 면적이 0.5㏊ 이하의 소규모 농가다.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공익직불금 소농 기준을 참고해 별도의 면적이 적용된다.
또 정부 시책인 ‘청년농 3만명 육성’과 연계해 제주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구입 희망 품목과 희망 농·감협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