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 추진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 추진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2.04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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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기준 마련 이후 하반기 공론화 등 거쳐 연내 확정
완료 시까지 해발 300m 이상 신규 지구단위계획 입안 보류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제주도 제공.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제주도 제공.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해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간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등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을 고시해 중산간 지역의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 중이다.

고시된 지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으로,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이 제한돼 대규모 개발사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상 중산간 300m 이상 지역 대규모 사업은 총 55곳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새로운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 보전 사례를 조사·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제주연구원과 기관협업을 강화하고 전문가·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도 운영한다.

기준안 마련 후에는 올 하반기 토론회·설명회 등 도민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조례,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제도개선으로 추진된다.

특히 제주도는 기준 마련 시까지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보류할 방침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제주 중산간 지역의 생태·지하수 등 환경자원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 외 신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보류할 예정이므로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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