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손해배상에 대하여
동물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손해배상에 대하여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2.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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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헌 손해사정사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년 11월 KBS 사극 태종 이방원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 앞다리에 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하였고 사고 후 5일 만에 말이 사망하게 된 일과 관련해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KBS 제작진 PD 김모씨(59), 무술감독, 승마팀장 등 3명에게 벌금 1000만원, KBS방송국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사적 처벌은 이의가 없다면 이렇게 하여 마무리 지어진다. 그렇다면 말의 사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동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본다. 

이직까지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봐서 재조달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 즉 동일한 유형의 동물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특수 훈련을 받아서 명령을 소화하는 동물이라면 유사한 훈련을 받은 동물의 구입비 혹은 신규 구입가에 훈련비용을 추가하여 인정한다고 보면 된다.

동물 위자료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유사 사건의 판례를 보면 보통 물건과 달리 주인과의 유대관계나 애정 등을 참작하여 소유자에 대한 위자료는 일부 인정하고 있다. 

부상의 경우 치료비가 동물이 시세보다 덜 나오면 문제가 없는 데 중상이고 수술비 등 치료비가 동물의 시세를 상회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물건의 경우는 수리비가 재조달가격 이상으로 나오면 재조달가격을 한도로 하는데, 동물의 경우는 치료비가 동물의 구입가를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생물이어서 치료비를 전액 인정한 판례가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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