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 혜택 꼭! 받으세요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 혜택 꼭! 받으세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2.04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성남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장

제주시에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임산부에게 48만원 상당의 친환경(유기인증·무농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구입비의 80%를 보조해 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온라인(www.ecoemall.com) 또는 오프라인(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이 빠른 산모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증빙서류 3가지(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산모수첩) 중 1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검증 후 거소가 분명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또한 안타깝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중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사업 기간 내 지원은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들은 우선 공급업체(2월 초 선정) 인터넷몰에 회원 가입 후 상품 주문 및 자부담 20%를 결재하면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신청 주소지로 직배송하게 된다.

구입 기간은 1인당 48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이며, 1회 구매 시 최소 4만원 이상을 주문해야 한다. 배송은 주 1회를 기본으로 하되 조정은 가능하다.

본 사업은 미래 세대와 임산부들의 건강을 증진함과 동시에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등 3마리 토끼에게 혜택을 주는 데 효과가 있어 신청 기한 내 많은 임산부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