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쯤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해당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단 채 달아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찰관은 이후 바닥에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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