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2.0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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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위법행위 발견 시 1390 신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제주도의회의원보궐선거(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해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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