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 주거비 지원
서귀포시,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 주거비 지원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4.02.01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억5980만원 투입

서귀포시는 올해 예산 3억5980만원을 들여 저소득 무주택 혼자사는 어르신 500여 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혼자사는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연 임대료 100만원 미만 시 40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시 60만원,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제출된 서류와 동거인 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고연령 어르신을 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노인장애인과(760-2384) 또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