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방화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동부경찰서, 구좌파출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가 검거됐다.
A씨는 당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다퉜고 홧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흥주점 내부와 가재도구들이 전소해 소방 추산 약 7574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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