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과대포장 상품 없는 명절 만들자
올해 설, 과대포장 상품 없는 명절 만들자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1.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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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설 명절이 지나면 아파트단지 쓰레기 집하장에는 작은 산만큼 포장재가 쌓인다. 주택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명절 선물꾸러미 포장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때문이다. 포장재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손상을 방지하며, 시각적 만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과대 포장으로 인해 자원낭비와 다량의 쓰레기, 불필요한 비용부담 등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다.

환경부는 매년 명절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있다. 지난해 제주시는 설·추석 명절 기간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선물세트 812건을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포장검사 명령 7건과 2건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도 제주시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내 주요 대형마트 6개소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오는 2월16일까지 과대포장 등을 조사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기준보다 제품 포장횟수가 과다한 경우, 실제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이 대상이다.

생활폐기물의 35%가 포장 폐기물이다. 최근 배달·택배 소비가 늘어나면서 과대 포장된 포장 폐기물은 폭증하고 있다. 반면에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은 처리 용량이 한계가 있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폐기물 양산은 단순히 쓰레기 대란으로 그치지 않는다. 포장재를 만드는 과정과 포장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품 과대 포장에 비례하여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통업체 포장재 감축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무포장 상품 판매 캠페인을 벌이고 소비자들이 적극 동참해야 가능하다. 과대 포장 감축은 단순히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지구 살리기 운동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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