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5년째 1개뿐···경쟁자 느는데 대책 전무
‘규제자유특구’ 5년째 1개뿐···경쟁자 느는데 대책 전무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1.31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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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기차충전서비스' 이후 '블록체인' 등 지정 실패
강원·경남·경북·부산·울산·전남 등 3~4개로 규제특례 활용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신청 자격 범위 확대
전국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수년간 단 한 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한 제주도정이 신규 지정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상황 속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규제자유특구는 1개로,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뿐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제주의 경우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시행 후 같은 해 11월 2차 지정 당시 ‘전기차 충전 서비스’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

제주는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규제 특례 유효기간 4년(2+2년) 만료를 앞두고 2025년까지 2년 연장에 성공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까지 8차례 지정을 통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총 3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됐고, 현재는 28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중이다.

강원·경남·경북·부산·울산·전남 등 다른 시·도의 경우 지자체별로 3~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다양한 규제 특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관광’ 등 사업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했지만, 연이어 실패하며 5년째 ‘전기차 충전 서비스’ 1개에 그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기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에서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과 제주의 경우 행정시장까지 확대하고 규제 특례 유효기간도 최대 6년(4+2년)까지 늘려 충분한 특례 활용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오는 2월 6일 공포돼 6개월 뒤인 8월 6일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다른 기초단체장 등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자격 범위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제주도는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새로운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규제 특례 활용 측면에서 비슷한 개념인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등 규제자유특구 지정 무산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는 아직 없다”며 “오는 7월쯤 중기부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해 신청 접수할 예정인데, 관련 부서 의견을 모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아니지만, 오는 3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연관 신산업 육성방안 용역’이 완료되면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전략을 짜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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