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 대한 엉터리 신상필벌과 부적절한 학교 급식 관리 등이 감사에서 들통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3년도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총 44건 지적사항에 9명 신분상 조치‧396만6000원 재정상 조치가 요구됐다.
두 교육지원청은 비위 혐의자 등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후 동일 사안에 대해 감경 의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이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8건, 제주시교육청 6건이 해당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정당 가점보다 0.24점에서 0.3점을 추가 부여하는가 하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표창 금지 대상자를 부적정하게 추천하기도 했다.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 상여금 지급과 휴직 발령 업무 등도 부적정하게 처리됐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위생‧안전 점검 등 지적사항 2건을 확인하고도 관련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제주시교육청은 학교급식점검단을 부적정하게 구성해 운영했다.
이 밖에 학원 외국인 강사 등록, 학원 불법 운영 제보 민원 처리, 돌봄교실 간식 구입 대가 지급, 관급자재 검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업무, 학교 업무 지원 일상경비 운용, 원가통계목 등 예산집행 과정 등에서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드러났다.
학교 목적사업비 정산 기준 마련 미흡‧정산 소홀, 건축 등 계획 통보 등 행정절차 미이행,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운영 지도‧감독 미흡,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도 감사에 걸렸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