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수혜 대상이 확대됩니다
농민수당 수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1.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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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은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올해 농민수당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 행정시 등 실무자 의견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일부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농민수당 지원 사업 지침 개정(안)을 지난 10일 제주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2023년에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사업자까지 확대하였다.

지난해 4만1855명에게 167억4200만원이 지급돼 전년(2022년)과 비교하면 대상자가 11% 증가한 바 있다.

농민수당 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올해 완화된 사항은 ‘2년 이상 농업경영체 계속 유지’ 요건과 관련해 농업경영체 중간 말소 후 재등록 시 90일 이내 ‘복원’ 처리된 경우에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3년 이상 도내 주소 계속 유지’는 3개월 이내 병원 입원이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간 전출한 경우, 양 행정시장(읍·면·동장)이 인정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농민수당 신청이 3월에 진행되는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농민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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