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부터 고양이에 토끼까지…미허가 건강원 운영해온 70대
개부터 고양이에 토끼까지…미허가 건강원 운영해온 70대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1.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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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원 접수하고 표선면 모 미허가 건강원 단속
불법 도축 등 혐의 인정…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송치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60여 농가 등 폐업 수순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일대 미허가 건강원에서 불법 도축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수년간 미허가 건강원을 운영하며 개, 고양이,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해온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2일 7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일대서 최소 수년간 식용 목적으로 개, 고양이,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지난 15일 서귀포시는 불법 도축이 이뤄지고 있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농장주 A씨는 건강원이라고 허위로 홍보해오며 개, 고양이, 토끼 등을 불법 도축 및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A씨로부터 개 5마리, 고양이 1마리, 토끼 2마리 등에 대한 사육 포기를 받고 동물들을 보호소로 격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으려고 도축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2027년부터 적용된다. 

현재 제주서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60여 곳, 개를 조리하고 판매하는 식당은 5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모두는 폐업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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