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상품권 환급”
“제주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상품권 환급”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4.01.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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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월 2~8일 3개 시장서 실시…“소비 활성화 기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제주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도내 3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 기간 제주도는 도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와 고등어, 옥돔 등 대중성 어종을 비롯해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등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입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구입액 별 환급액은 ▲3만4000~6만8000원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 환급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 환급 등이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제주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상시 환급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약 100억원의 이상의 수산물 판매 효과를 거뒀으며, 환급 실적은 40억원에 이른다.

제주도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큰 호응을 얻자 이번 설맞이 행사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을 추가해 혜택을 더욱 확대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며 “설 명절에 가족, 친지와 함께 안전하고 맛있는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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