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ㆍ접수
서귀포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ㆍ접수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4.01.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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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비대면ㆍ3~ 4월 방문 신청

서귀포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ㆍ접수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지급될 공익직불금은 2만636농가에 300억4400만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ㆍ접수는 2월 한 달간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으로 진행되고 3~4월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 등이 발송된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 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과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된다. 
또 기존 3개로 운영되던 콜센터가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34)로 통합되면서 농업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불금은 신청 완료 이후 9월까지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2만94농가에 264억원 규모의 공익직불금은 지급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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