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결정 안된 95세 수형인 확인…직권재심 청구
4.3 희생자 결정 안된 95세 수형인 확인…직권재심 청구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1.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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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미결정 수형인 직권재심 2번째…“신속한 명예회복 가능케 할 것”
18일 오전 진행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27차 직권재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이 확인돼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생존 수형인 A씨(95)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1949년 7월 2일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합동수행단은 A씨의 경우 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했으나 진술을 듣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4.3 당시 불법 구금 등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수행단은 “A씨의 연령을 감안해 살아계실 때 신속히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로 그 의의가 크다.

첫 사례는 모진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강요받아 내란죄를 뒤집어쓴 박화춘(95) 어르신이다. 그는 1948년 12월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나 2022년 직권재심이 이뤄져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한편 현재까지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한 4.3 피해자는 1300명,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은 이는 50명이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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