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아버지는 강제추행, 공무원 아들은 스토킹…피해자 “고통스럽다”
무속인 아버지는 강제추행, 공무원 아들은 스토킹…피해자 “고통스럽다”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1.2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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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아버지 퇴마 빙자 여성 20여 명 추행 혐의 2심까지 실형
공무원 아들 잠정조치 처분에도 피해 여성 스토킹 징역형 집유
피해 여성 고통 호소 “2차 가해에 선고 즉시 항소까지 반성 없어”
제주 모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A씨가 최근 아버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여성 B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  

제주에서 한 무속인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데 이어 공무원 신분인 그의 아들마저 피해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그럼에도 가해자가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A씨(20대ㆍ남)가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6시쯤 약 1시간 50분 동안 자신의 아버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 B씨에게 총 7번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1통의 전화를 거는 식으로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일주일 전인 1월 5일 A씨는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같은해 1월 13일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2호(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ㆍ3호(휴대전화·이메일 등 연락 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약 2주 뒤인 1월 26일 오전 B씨에게 또다시 ‘어이 xx련아’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잠정조치 불이행)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분된다.

B씨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내 사진과 대화를 걸어두기도 했다. 2차 가해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너무 컸다”며 “그런데도 가해자는 선고 증시 항소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울분을 쏟았다.

한편 A씨의 아버지 C씨(50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귀포 지역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약 20명의 여성을 상대로 퇴마를 빙자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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