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밀항인 잡고 보니 2800억 상당 주가조작 주범
제주서 밀항인 잡고 보니 2800억 상당 주가조작 주범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1.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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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식 시세 조종 2789억 부당이득…체포 후 서울남부지검에 신병 인계
해경이 A호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800억 상당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의 주범이 제주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지난 25일 밤 11시44분쯤 목포선적 A호(49tㆍ승선원 5명)에 승선하고 있던 5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와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모두 3만 8875회 시세 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중앙지검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를 추적하고 있었다.

해경은 이날 밤 10시32분쯤 서귀포 남동쪽 6해리 해상에서 서귀포항으로 입항 중인 A호에 밀항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해경은 현장 세력을 급파하고 A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미표출 상태로 돼 있어 해안경비단 TOD에 A호 물표 확인을 요청했다.

해경은 A호가 서귀포항에 입항한 즉시 검문검색을 실시했으며 A호 창고에 있던 B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해경은 서울남부지검에 B씨의 신병을 인계했으며 현재는 밀항에 가담한 조력자 등 공범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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