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인상…고급차 보유해도 가능
노인 기초연금 인상…고급차 보유해도 가능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4.01.2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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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월 최대 33만4810원 지급…선정기준액도 상승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등 사각지대 최소화도 총력

올해부터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인상된다.

또 배기량 3000㏄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선 사항을 25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는 등 보다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을 넘지 않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3만4810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202만원에서 올해 213만원으로 5.4% 인상됐다.

또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배기량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들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수급 자격이 있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주불명자 발굴 조사뿐만 아니라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해진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통해 기준 미달로 탈락한 수급 희망자 중 가능자 명단을 추출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65세가 되는 노인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59년 4월생인 노인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된다.

한편 제주도의 기초연금 예산은 지난해 2567억원에서 올해 2818억원으로 9.8% 증가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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