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부모 공동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한다.
제주도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돌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까지,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최대 월 450만원을 지급하는 등 ‘6+6’ 형태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부모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19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모 공동 육아 인센티브를 확대해 아빠의 돌봄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며 “무엇보다 도민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