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정기검사 안 받은 차 운행 못한다 
1년 이상 정기검사 안 받은 차 운행 못한다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4.01.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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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55대 운행정지 처분

서귀포시는 1년 이상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 55대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운행정지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2022년 4월 법 개정 시행 이후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차량 중 1년이 경과되면서 운행정지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대상이다.
서귀포시는 기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들이 도로를 주행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운행정지 기간은 25일부터 정기검사 합격 시까지다. 검사 목적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당 차량은 직권으로 말소등록 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등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문의 760-312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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