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건설사업 민간 참여 확대 길 열린다
제주신항 건설사업 민간 참여 확대 길 열린다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1.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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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신항만건설법' 개정안 23일 공포
사업자 선정절차에 경쟁입찰방식 등 신설
道, 올해 기재부에 예타조사 신청 등 추진
제주신항 조감도. 제주도 제공.
제주신항 조감도. 제주도 제공.

3조원 규모의 동북아 해양관광 허브로 조성할 제주신항 건설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신항만건설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 신항만건설법에는 제주신항 등 전국의 12개 신항 건설을 위한 객관적인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규정이 없어 그동안 공공 위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 절차에 경쟁입찰방식 도입 근거를 신설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사업 추진 소요 기간 단축 등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공원과 도로 등 비(非) 항만시설(공원, 도로 등)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강도형 장관은 “제주신항은 동북아의 해양관광 허브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신항만건설법’ 개정으로 민간 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사업 절차 효율화 등이 가능해 고용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신항 기본계획 평면도. 제주도 제공.
제주신항 기본계획 평면도. 제주도 제공.

앞서 정부는 2019년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년~2040년)’에 제주신항을 포함해 고시했다.

제주신항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조8662억원(국비 1조8245억, 민자 1조417억)을 들여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대 해안을 매립해 22만t급 초대형 크루즈 선석 4개와 국내·국제여객 선석 9개 등 접안시설(13개 선석)과 방파제·호안 등 외곽시설, 항만 배후부지, 도로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초대형 크루즈 선석 신축과 여객 부두 일원화 등을 통해 연간 4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동북아의 고품격·친환경 해양관광 허브로 추진됐지만, 총사업비가 3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장기간 프로젝트인 점과 코로나19 여파로 수년간 크루즈선이 입항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그동안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었다.

그러나 제주신항 건설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와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물론 최근 국제 크루즈선이 다시 제주에 들어오면서 멈춰있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절차를 밟는 등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신항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어업권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먼저 올해 내로 경제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예타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신항 세부추진계획. 해양수산부 제공.
제주신항 세부추진계획. 해양수산부 제공.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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