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23일 논평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16일에 오영훈 캠프에서 개최한 상장기업 협약식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당선 무효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데, 90만원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검찰과 오 지사 측이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법리 논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오 지사 개인의 문제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벌어졌던 불미스러운 일과 재임 기간 있었던 여러 인사 문제와 행정 미숙들에 대해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사과 표명을 하는 게 도민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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