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및 유족 3240명 인정으로 7차 추가신고건 심의·완료
희생자 및 유족 3240명 인정으로 7차 추가신고건 심의·완료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1.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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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일 제주도 4·3지원과 주무관

지난 1월 11일 제주4·3중앙위원회는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결정 요청한 건 중 희생자 54명, 유족 3186명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하였다.

이번에 희생자 및 유족으로 지난 2021년 제7차 추가신고 기간 중(2021년 1월 1일~6월 30일) 도내 행정시와 읍·면·동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 2년 7개월 만에 모든 심의·결정이 완료된 것이다.

이번 결정된 희생자 54명에는 사망자 31명, 행방불명자 20명, 수형인 3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분들 중 남원리 하례리 거주하던 초등학생 두 분은 4·3사건 이후인 1956년 5월에 폭발물에 의해 사망한 건으로 지난 2022년 7월 20일 제30차 4·3중앙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으로 4·3실무위원회에서 그동안 각종 문헌조사와 추가 보증인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위원회에서 4·3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희생자로 결정된 것이다. 

또한 이번에는 도외 본적자 중 사망자, 행방불명자 각각 한 분씩 총 두 분이 새로 결정되었는데, 도외 보증인 등의 사실 조사 내용에 대해 증거로서 인정한 것으로서 앞으로 미신고 된 도외 본적 희생자를 추가 발굴하여 제9차 신고 기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명예회복되도록 도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유족 중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생활보조비가 지급되는데 생존희생자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 유족은 10만원이 매월 지원된다. 지난 2023년도에는 7673명에 대해 102억36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접수는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거주자는 희생자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으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생존희생자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는 진료비, 약품대, 입원비가 100% 지원되며, 사망 시 장제비 300만원, 양지공원 등에 화장 시 화장비와 안장비가 면제된다.

그리고 1954년 이전 출생하신 유족과 희생자 며느리에 대한 진료비가 지원되는데 6000원 이하는 전액, 그 이상은 30% 정도 감면된다.

신청 및 지원은 제주4·3평화재단(723-4309)으로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도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분에게 4·3사건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하여 특별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항공(희생자 50%, 유족 30%) 감면, 도내 공영 주차장 50% 할인, 제주공항 여객주차장 생존희생자 50%, 유족 20% 감면되며 씨월드고속훼리(선박)에서도 진도↔제주, 우수영↔제주, 목포↔제주 노선에 대해 30% 감면이 시행되고 있으며,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것도 주소지 읍·면·동 또는 온라인(http://peace43.jeju.go.kr) 등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유족증 신청에는 사진 1장, 주민등록초본, 유족 결정통지서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많은 유족들이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 도에서는 4·3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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