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을 위한 법·제도 활성화 기대
제주청년을 위한 법·제도 활성화 기대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1.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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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과 상실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이 행복한 제주’가 지난 19일 개최한 ‘제주도 청년 불평등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 제주지역 데이터에서 ‘기회 불평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간보고서는 “현재 시점에서 제주지역 데이터에서 제시되는 기회 불평등의 주요 요인은 직업선택의 기회와 자산형성의 기회”라며 “서울에서 가장 멀고, 빈부 격차가 심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결과를 해석하면 결국 중산층을 향한 계층 사다리에 대한 요구가 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22년말 제주 청년 인구(19~39세)는 전체 지역 인구(67만8159명)의 24.1%인 16만4000명을 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상위 25%가 갖고 있는 순자산이 도내 전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 정도인데,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 불평등과 관련해 도내 청년 상위 25%와 하위 25%의 자산 격차는 약 64배로 전국 평균 30.8배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제주지역 청년들이 직업 선택 기회와 자산 형성의 기회 등에서 불공정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한다. 제주의 경우 청년과 관련된 조례는 9개가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청년 관련 조례 수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서울특별시 등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조례,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조례, 청년공간설치 조례, 청년창업조례 등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을 가진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제주도 이와 같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청년정책의 빈 공간을 채워가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청년이어드림’을 올해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가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주의 미래를 살릴 길이 여기에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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