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간병비 보상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간병비 보상은?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1.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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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헌 손해사정사

A씨는 어느 날 핸드폰을 보면서 도로를 건너는데 직진 주행하는 차량에 치어 갈비뼈와 꼬리뼈, 발가락이 골절되어 걷지를 못 하게 되었고 당분간 대소변을 병상에서 해결해야 했다.

불가피하게 전문 간병인을 사용했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상해 급수가 1~5급에 해당이 안 되어 지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며칠을 썼는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요즘 간병비가 만만치가 않아서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간병비가 어떤 경우 지급될 수 있는지 약관 기준하여 알아보면 자동차보험약관에 책임보험 상해 구분 상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급에 해당하면 60일 간, 3~4급에 해당하면 30일 간, 5급에 해당하면 15일 간의 간병비를 지급하는데 1일 1인에 한하며 하루 간병 비용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1월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라고 하면 하루 간병비는 12만5776원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전문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지가 간병을 해도 지급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케어를 한 경우도 지급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실제로 전문 간병인을 사용하였고 그 비용이 하루 15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12만5776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간병비 보험을 가입하여 간병비가 다른 보험에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회사에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간병비의 청구가 가능하다. 단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입원을 중단하고 집에서 요양한 경우는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2017년부터 신설된 지급 항목으로 중상해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거동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급수에 미치지 못 하면 지급하지 않는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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