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근절은 ‘민생’의 핵심이다
체불임금 근절은 ‘민생’의 핵심이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1.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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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가 크게 늘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 규모는 1300개 업소 3377명, 222억4100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81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6억5300만원,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29억1800만원, 제조업 14억400만원 등이었다.

체불임금 가운데 95%(219억3500만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중재 또는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다. 나머지 3억600만원은 아직 해결이 난망인 모양이다. 체불 사업장의 규모가 1300개소나 된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졌다 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개인이나 한 가정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다. 임금을 받지 못 하면 교육비, 집세, 식비, 공과금 등 모든 것이 막힌다. 임금 체불이 곧 카드 돌려막기나 대출 연체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높아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데는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와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책임이나 배상이 전무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근로자가 합의만 해주면 체불 사업주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 조항도 남아 있다. 사업주들은 체불임금 일부만 주고 형사 처벌을 피하는 부조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채권 변제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사업주들이 임금을 주지않으면서도 버젓이 기업활동을 하도록 용납해선 안 된다. 

지금 경제는 무척 어렵다. 하지만 경제 위기를 핑계로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했다. 설 명절 이전에 모든 체불임금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체불임금 근절은 민생(民生)의 핵심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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