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또 형사사건 무단 반려 논란
제주경찰 또 형사사건 무단 반려 논란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1.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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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A경위 검찰 송치..."범행 동기 등 감찰 중"

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고소, 고발인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을 제 맘대로 반려한 일이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2일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공전자기록위작, 직무유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고소, 고발 민원 사건에 대해 반려 동의를 얻은 것처럼 꾸며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는 식으로 공문서를 위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팀장 ID로 KICS에 접속해 자신이 반려한 사건들을 스스로 승인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경위는 현재 서귀포 관할 모 지구대로 인사 이동된 상태며, 제주경찰청은 A경위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

다만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범행 동기, 횟수, 시기 등과 관련해 당장 얘기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경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건 10여 건을 고소, 고발인 동의 없이 임의로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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