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 노래연습장 음주는 이제 그만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 노래연습장 음주는 이제 그만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1.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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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옥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노래연습장’은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 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의 폐쇄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주시에는 현재 노래연습장 229개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분받은 곳은 모두 19개소(등록취소 1, 영업정지 12, 과징금 5, 경고 1)로 주요 위반 사례는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알선, 주류 반입 묵인 및 주류 보관,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 등이다.

이러한 불법영업 근절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경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 사항 및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매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손님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노래연습장을 방문했을 때 주류를 팔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 주류를 판매하거나 반입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류를 팔거나 손님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3회 이상 위반을 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및 영업 폐쇄를 하여야 한다.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영업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어른들이 위법행위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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