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2024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공무원연금공단, 2024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1.16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 기간 1월 22일~4월 26일
한국장학재단 중복 지원 제한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오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여학자금 대부 대상은 현직 공무원 본인이나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 신청 기간 종료일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고, 해외 대학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 3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만 가능해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 금액은 국내 대학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이나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해외 대학교는 연간 1만 달러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여학자금을 받고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