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ETP 시대, 코인 투자는 어떻게(?)
코인 ETP 시대, 코인 투자는 어떻게(?)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1.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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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ETP 승인 계기로 제도권 진입한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 간접 투자도 가능해
2008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데 이어 2013년 비트코인 ETF가 제안된 지 10년 만인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11개사 모두에게 비트코인 현물 ETP 상장·거래를 일괄 승인했다. 이 승인은 두 가지 역사적 대전환점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미국 증권법에 의해 제도권에 진입했다는 점과 일반 및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ETF 투자를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 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2025년에 25만 달러 급등 전망도
NH투자증권 리서치 본부는 지난해 10월 ‘비트코인이 온다’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ETP 승인을 계기로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전 세계 ETF 운용자산(AUM) 중 100억 달러, 다소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ETF 전체 AUM과 맞먹는 900억 달러 정도가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트코인은 ETP 투자 자금의 대폭 유입, 반감기 도래, 세계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미국 번스타인 투자은행, 영국계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등은 내년 2025년에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SEC:비트코인 본질 승인 아니다, 연계상품들의 위험성도 경고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은 이날 “오늘의 SEC 결정은 비트코인 자체를 승인·보증한 것이 아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연계 상품들의 수많은 위험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 “오늘 결정은 증권이 아닌 하나의 비보안 상품인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에 국한한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다른 가상자산까지 추가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어서 “금속 ETP의 기초자산은 소비·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주로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도 사용된다”고 부정적인 측면도 거듭 강조했다.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Vanguard)에 이어 메릴린치(Merrill Lynch), 에드워드존스(Edward Jones), 노스웨스턴뮤추얼(Northwestern Mutual) 등의 자산 운용사들도 “가상자산은 투기적이며 규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비트코인 ET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고객들의 긍정적인 실질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돕지 않는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P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및 이더를 비롯한 소수 메이저 알트코인 상승 계기, 코인사기 증가 우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이번 비트코인 ETP 승인을 계기로 변동성 등의 이유로 당국의 규제 대상이었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이 반등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번 승인을 계기로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ETH), 리플(XRP), 에이다(ADA) 솔라나(SOL)를 비롯한 소수의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겐슬러 위원장의 경고와 같이 비트코인과 소수 메이저 알트코인 상승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들은 코인 투자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ETF 승인은 물론 자산운용사의 중개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외국 증권사나 자산 운용사를 이용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현재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과 오는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해서 거래소 규율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발행자는 아직 규율 대상이 아니며 유사수신금지법 대상도 아니다.

법원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주범에게는 징역 35년, 추징 917억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 5만2800명, 편취액(고객을 속여 빼앗은 돈) 2조2500억원인 브이글로벌 코인에 대해서는 단돈 1원의 추징도 벌금도 없이 겨우 주범에게 징역 25년, 공범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했을 뿐이다.

’원금 보장, 높은 이자 지급, 사기만 하면 00배 오른다,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특급비밀‘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모두 사기다. 사기 중 가장 쉬운 사기가 코인사기라고 할 정도로 법이 허술하다.

코인 사기범은 감방에 몇 년 다녀오면 100세 시대 평생 쓸 돈 마련하지만 피 같은 돈을 사기당한 피해자는 어디 하소연도 못한 채 쪽박 차고 바보가 된다. 사기범은 멀리 있지 않다. 평소 친한 지인들 중에도 사기범들이 득실대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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